서울의소리 “당선 후 보복”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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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 / 사진=국민의힘 제공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사적 통화 내용을 녹음해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내가 웬만하면 말리는데, 이건 말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통화내용 공개한 서울의 소리 상대 1억 손배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1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와 이 매체 소속 이명수 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여사는 소장에서 자신을 “국민의힘 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후보자의 배우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환경·언론 사건 담당 재판부인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
서울의 소리 측은 전날(11일)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자 보복을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대선이 끝난 지 이틀이 채 지나기도 전에 본 매체는 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자의 배우자 김건희 씨로부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수령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민사소송 절차상 접수된 소장의 부본을 소송 상대방에게 보내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