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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 사진 =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지난 1월 17일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소장에서 자신을 '국민의힘 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후보자의 배우자'라고 소개한 김 여사는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 당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명수 기자는 지난 1월 중순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녹음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김 여사는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방송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된 김 씨의 발언', '일부 사생활과 관련되거나
이후 MBC는 방송 채널을 통해, 서울의 소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김익환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아직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