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조희연 교육감 / 사진=연합뉴스 |
해직한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재판이 4월,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전직 비서실장 한모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 달 15일 첫 정식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이날 각각 사건 개요에 대해 변론할 계획이며, 같은 달 22일부터는 증인 신문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법정에 나오지 않았던 조 교육감도 정식 공판으로 열리는 다음 달부턴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 한 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파견 공무원이 수사를 진행했을 때의 증거 능력에 대해 의문"이라며 "(법에) 수사관과 공수처 검사가 명시되는데, 파견 공무원의 지위나 권한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사건이 공수처의 첫 사건으로 판례가 없는 만큼, 심리 이후 판결과 함께 이에 관한 판단을 내놓겠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조 교육감 변호인은 "사건에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하기보단 실체적 진실을 밝히면 설득이 가
아울러 조 교육감 측은 향후 재판 일정에 6월 1일 시행되는 교육감 선거 일정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은 "출마 여부가 아직 공식 확정되지는 않았다. 다만 (출마할) 가능성이 있어 (유세 기간에) 법정서 종일 재판하는 건 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