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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경기도 화성시에서도 투표하러 간 유권자가 자신의 선거인명부에 이미 서명이 돼 있어 투표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9일) 오후 3시 30분경 화성시 봉담읍에 거주하는 A 씨는 상봉초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투표소에 가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이후 선거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순간 투표사무원에게 "이미 서명이 돼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A 씨는 "투표한 적이 없다"라며 이날 오산시에서 있었던 비슷한 사례 기사를 보여주고 투표용지 배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원은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투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날 오전 오산에서도 비슷한 상황으로 B 씨가 투표하지 못했으나, 선관위가 뒤늦게 판단을 번복해 투표용지를 배부하겠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A 씨는 "이번에 꼭 투표하고 싶어서 안 된다는 통보를 받고도 오산 사례처럼 뒤늦게 투표할 수 있게 해줄까 봐 2시간을 현장에서 기다렸는데 결국 못했다"라며 "오늘 기사화된 사례를 보면 다른 지역 선관위는 늦게라도 투표용지를 배부했는데 화성시선관위는 왜 끝까지 안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A 씨 사례에 대해 투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선관위 관계자는 "1인 1표가 원칙이고, A 씨가 실제로
한편 이날 경기 오산, 부산, 경북 예천 등에서는 투표하러 온 유권자의 선거인명부에 누군가 먼저 서명한 것으로 표기된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