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관위 사무국장 방에 놓인 투표함…부천은 CCTV 가려진 사무실에
5일 실시된 코로나 확진∙격리자 사전 투표에 대한 논란이 7일 '사전투표함' 부실 관리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 5일 오후 제주시 우도면 사전투표함과 관외 우편투표용지가 사전투표보관실이 아닌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방에 보관돼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제주에선 제주선관위가 우도 등 일부 지역에서 가져온 사전투표함과 관외 우편투표 용지를 별도의 사전투표함 보관실이 아닌 제주선관위 사무국장 집무실에 보관한 사실이 전해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사전투표함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보관실에 보관해야 하지만, 해당 집무실엔 CCTV가 설치돼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이날 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국힘 측은 "규정상 사전투표함이 선관위에 도착하면 곧바로 보관실로 보내서 보관해야 한다"며 "명백하게 사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대본부 정책본부장 등이 7일 오전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 선관위가 사전투표를 마친 투표함을 규정과 다르게 보관했다며 이에 대한 해명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선거대책본부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이날 제주선관위를 방문해 "투표함을 자기 방에 방치한 선관위 사무국장을 즉각 문책 경질함은 물론 이런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전면 조사를 하고 관계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뿐 아니라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선관위 측은 "투표함이 우도에서 도착했을 때 정당 추천 참관인 중 한 명이 먼 곳에 있는 상황이었다"며 "참관인이 올 때까지 투표함을 밖에 놓아둘 수 없어 사무국장 집무실에 놓아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경기 부천에서도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이 CCTV 촬영이 되지 않는 지역 선관위 사무국장 집무실에 보관돼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부천선관위 사무국장 집무실에는 CCTV가 있었지만, 렌즈가 종이로 가려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경기 부천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이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방에 보관된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문제의 사전투표 우편물은 약 5만여 부로, 부천 지역 유권자가 다른 지역에서 기표한 사전투표 용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각 지역 선관위는 다른 지역에서 우편 송부된 사전투표 용지를 접수한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해 보관해야 합니다.
부천선관위 관계자는 "사무국장실 CCTV는 이곳에서 이뤄졌던 선관위 회의가 노출될까 봐 종이로 가려뒀던 것"이라며 "사전투표함에 넣기 전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 개수를 확인하는 장소로 사무국장실을 사용한 것이어서 CCTV 촬영 여부는 문제 되지 않는다
선거법에는 사전∙우편투표함만 CCTV가 있는 보관실에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사전투표 우편물에 대해선 직접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힘 측은 "CCTV가 무용지물인 장소에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이 이렇게 있는 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