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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근 불거진 '과잉 의전' 등 논란에 대해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이른바 '과잉 의전' 의혹을 제기한 공무원 A씨가 공익 신고자 지위를 인정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 공식 SNS에 따르면 권익위 측은 "백광현 님께서 언급하신 '제보자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미 신고자 보호 조치로 신변 보호 중"이라며 "따라서 백광현 님께서 작성하신 글은 허위 사실이므로 정중히 삭제를 요청한다"고 적었습니다. 백광현 씨는 A씨를 돕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상에서 A씨의 공익 신고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권익위가 공식 SNS로 답글을 통해 A씨가 공익 신고자 지위를 인정 받았다고 밝힌 겁니다.
권익위 측은 "공익 신고자 보호법 상 권익위에서 공익 신고자로 인정해야 신고자 보호 조치가 가능하고 권익위 결정으로 경찰의 신변보호 절차가 개시 된다"며 "제보자 A씨는 이미 권익위에서 공익 신고자로 인정되어 권익위원장 직권으로 신변 보호 조치가 결정돼 경찰에서 신변보호 조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지난달 14일 신변보호 조치가 결정된 시점에 A씨는 이미 공익 신고자로 인정받았던 셈입니다.
앞서 A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배우자 김혜경 씨의 자택 우편물 수령, 병원 문진표 대리 작성 등 개인 심부름을 지시 받거나 법인 카드로 식음료 등을 구매해 김 씨 자택으로 배달해 왔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후 A씨는 실명이 노출되는 등 신변의 불안을 호소해 자택에 머물지 못한 채 숙박업소를 전전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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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설 명절인 1일 오전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경북 안동시 경주이씨 종친회를 방문해 새해 인사를 있다. / 사진 = 더불어민주당 제공 |
김 씨는 의혹이 제기된 지 12일 만에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
해당 의혹이 제기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 후보의 선거 활동을 적극 도왔던 김 씨는 이후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한 뒤, 지금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