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살아 돌아오면 처벌받을 것”
해군특수전단(UDT) 출신 이근 전 대위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외교부는 이 전 대위 등의 여권을 무효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7일) 출입기자단 공지 메시지를 통해 “(여권 무효화) 관련 규정에 따라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여권법 19·13·12조에 따라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권법에 따르면 여권반납 명령을 받은 후 해당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지역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여권 효력이 상실됩니다. 통상 반납명령 통지서를 당사자 주소지로 보낸 후 반송 시 재송달을 거쳐 외교부 누리집에 14일간 공시하면 정부 직권으로 여권 효력이 무효화됩니다. 여권 무효화 후 한국으로 귀국하기 위해선 공관에 신고를 해 여행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이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에 입국할지, 또 러시아군을 상대로 현지에서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불분명합니다. 만약 이 전 대위가 의용군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다면 사전죄(私戰罪)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111조는 사전죄를 저지르면 1년 이상 유기금고에 처하고, 이를 사전모의한 경우 3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전 대위는 지난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출국 사실을 전하며 “제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때는 제가 다 책임지고 주는 처벌받겠다”며 이를 감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실제로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에는 의용군 참전 방법을 문의하는 요청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각국 의용군을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우크라이나 수호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우크라이나로 와 달라, 우크라이나를 수호하는 모두가 영웅”이라며 의용군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3일 외국인 의용군 자원자가 1만6000명이라고 밝힌 가운데,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은 6일(현지 시각) “외국인 의용군 지원자가 2만 명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새 의용군 숫자가 더욱 늘어난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 등 서방이 주도하는 수출제재에만 동참할 뿐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군사 협력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역을 법적 강제력을 갖는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 제도는 1단계(여행유의), 2단계(여행자제), 3단계(출국권고), 4단계(여행금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또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군사적 지원이나 파병은 우리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25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당연히 우리로서도 그런 가능성(군사적 지원)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이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