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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철호 KBS PD /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검사 사칭’ 전과 기록에 대해 ‘방송PD가 물어서 알려준 것’이라고 기재한 것에 대해 사건의 당사자인 KBS 최철호 PD가 이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PD는 오늘(4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는 2002년 이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서며 언론 매체, SNS 등에서 '검사사칭' 취재와 연관된 바가 없다고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왔다"라며 "이 후보를 고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2002년 최 PD와 공모해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과 통화를 하며 검사를 사칭했고, 이같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후보는 법정 선거 공보물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진상규명과 고발 과정에서 발생한 것.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줬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기재했습니다.
이에 최 PD는 “1심·2심·대법원 판결과 담당 PD, 카메라맨 및 오디오맨 진술들을 종합하면, 이 후보가 검사 사칭을 적극 사주한 것”이라며 “당시 이 후보가 검사 이름을 대면 취재하기가 훨씬 쉬울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판결문에는 ‘이재명 변호사가 나로 하여금 A 검사 자격을 사칭해 김병량 시장과 통화하여 조사하는 것처럼 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기재됐다”고 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피고인(이 후보)이 PD와 공모해 검사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최 PD는 당시 “‘수원지검에 경상도 말 쓰는 검사 중 아는 사람 있냐’고 물으니, 이 (당시) 변호사가 ‘수원지검에 한 검사가 있는데 시장(김병량)도 그 이름을 대면 알 것’이라고 답했다”고 했습니다. 최 PD는 당시 “통화 중에 이재명 변호사가 추가로 질문할 것들을 메모지에 적어 나에게 보여줬고, 답변이 원하는 대로 나오면 손가락을 둥글게 표시해서 만족스러워했다”고도 말
이와 관련해 전날 선관위는 이 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 소명서 내용은 이의 제기 대상이 아니며 허위사실 게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PD는 선관위 결정에 대해 “선관위가 언급한 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경력·학위·상벌에 해당하는데 형법에 따라 형벌받은 게 어떻게 상·벌이 아니라는 것이냐”고 주장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