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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1일 서울 광진구 중곡1동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제20대 대통령선거 책자형 선거공보물 발송작업을 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
3일 선관위는 "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그 범죄 사실이 있게 된 배경, 경위 및 행위에 대한 설명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선거공보물 전과기록에 지난 2003년 무고·공무원 사칭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받은 사실을 기재했다. 이 후보는 공보물의 이 항목에 대해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 진상규명과 고발 과정에서 발생, 특혜분양사건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를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줬는데, 법정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소명내용이 허위라며 이의를 제기하자 선관위가 회의를 열고 허위사실이 아니라 결론지은 것이다. 민주당은 "2017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과 TV토론 등을 통해 'PD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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