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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 현장 / 사진 = 연합뉴스 |
오늘(3일)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하는 게 금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9대선 6일 전인 오늘부터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인용할 수 없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은 대선 본투표가 종료되는 9일 오후 7시 30분까지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투표 시간이 1시간 30분 늘어
금지 기간 전에 시행된 여론조사 결과나 과거에 공표된 여론조사를 인용해 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어제(2일)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해왔습니다.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나오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