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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범죄수사경력 자료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不同視) 관련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부터)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법사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 |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오후 국회에서 자료 열람 관련 여야 회동 후 취재진들과 만나 "법사위에서 2개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윤 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밖에 안 가져와서 같이 열람하는 전제가 충족이 안 됐다"고 밝혔다.
이 후보 수사 경력 자료 미제출 사유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이력을 경찰청에 요청했는데 경찰청장이 거부했다고 한다. 개인 정보라고 이 후보가 직접 와야 한다고 한다"며 "(우리는) 언제든 법사위를 다시 열어 (이 후보 관련 자료 열람을) 강제할 수 있게 의결해 자료를 보자고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일방적으로 윤 후보 것만 보자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나"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는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 없고 법사위 의결로 자료를 주면서 이 후보는 법사위 의결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안 준다는 것"이라며 "대체 뭘 하는 건지 행정부의 태도가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야당 측에서) 의도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수사 경력 자료는 경찰이 관리하는 자료다.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라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오는 3일 경찰청에 다시 자료 제출을 요구해
한편, 법사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의 혐의없음·공소권없음·보호처분 등 일체 수사경력 자료와 윤 후보의 부동시 관련 1994년·2002년·2019년 자료를 이날까지 제출받기로 합의한 바 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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