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은 2번, 尹은 9번…일반 지능의 차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MBC 방송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사법연수원생) 1000명 뽑을 때 9번 만에 된 분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00명 뽑을 때 2번 만에 됐다. 일반 지능의 차이"라 발언하여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사시합격자수에 대한 '팩트'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일 "유 전 이사장이 윤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유 전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4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이 후보의 강점은 머리가 좋은 것"이라며 윤 후보를 비판하고 이 후보를 치켜세우는 언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유 전 이사장 주장은 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후보는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23기로, 당시 선발인원은 이 후보 때와 마찬가지로 300명 안팎입니다. 합격자가 1000명이 넘은 것은 사법연수원 33기부터로, 유 이사장이 발언한 것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대입검정고시를 거쳐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이 후보는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제28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수는 300명이었습니다.
반면 서울 충암고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윤 후보는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는데, 제33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수는 제28회 때보다 오히려 적은 287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합격자 수를 완전히 거꾸로 발언한 셈입니다.
법세련은 "유 전 이사장이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응시횟수와 지적능력을 결부시켜 모욕적 주장을 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다수의 기사가 있었음에도 유 전 이사장은 지금까지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윤 후보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
법세련은 "유 전 이사장 같은 저명인사의 말 한마디는 파급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유권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심각한 선거범죄"라며 "엄벌에 처해 선거 공정성을 확립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