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처방 때마다 '꺼내 쓰기'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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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도청 공무원들을 통해 약을 대리 처방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늘(28일) JTBC는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과잉의전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 A 씨로부터 도청 총무과 소속 배 모 씨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방과 녹취록 등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A 씨는 이 후보가 상시 복용하는 약 수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처방을 받아 놔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배 씨는 “오늘 (약) 받아?”라고 물었고, A 씨는 “받을 예정이요. 처방전 떼어 가지고 처방전 끝나서”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배 씨는 “한 달 치건 두 달 치건 알아서 정리해. 모자라면 두 달 치 해놓든지. 처방전이 두 달 치가 돼?”라고 거듭 물었습니다. A 씨는 “의사한테 가서 ‘처방전 똑같이 해서 이대로 처방전 하나 써주십시오’하면 날짜 맞춰가지고 30일이고 60일이고 준대요”라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효기간이 끝난 처방전을 별도의 파일로 저장해 놓은 후 대리 처방받을 때마다 꺼내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A 씨는 총무과 주무관이 PDF 파일로 된 과거 처방전을 출력해 도청 의원에 가져다주면 출력본과 똑같은 내용의 처방전을 다시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록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배 씨는 “약 그거 처방전, OOO(총무과 주무관)이 갖다주면 약 시킬 거야 자기네들이. 그럼 얘네 (처방 받아 타오는) 하는 약국이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 따르면 A 씨는 남은 약 수량을 적은 포스트잇 사진과 함께 “OO과 사무실 서랍에 있는 약 재고입니다”라고 보냈습니다. 이에 배 씨는 약별로 필요한 수량을 언급하며 차량에 배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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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JTBC 뉴스룸 보도 화면 캡처 |
그러자 A 씨는 “지사님이 병원 가시기 전에 약이 부족할 듯 해 C비서에게 처방전은 받아뒀다”, “의무실에서 한 달 치 처방전을 받아서 D비서에게 카드 받아서 구입할 예정이다”라고 보고했습니다. A 씨가 언급한 비서들은 모두 총무과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후보 측은 JTBC 측에 “선출직 공직자들이 관행적으로 의전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감사를 통해 문제가 되는 것은 책임지고 대대적으
다만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이에 ‘관행적 의전’이라는 이 후보 측 해명과 달리 대면 진료 없이 처방전이 발행될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비판을 피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