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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토지 16만 평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동업자 안 모 씨를 감옥에 보내고, 안 씨 몫까지 90억 원의 수익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TF는 오늘(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 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에 대한 징역 1년 판결문과 안 씨의 사기죄 등에 대한 2017년 대법원 확정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최 씨와 또 다른 동업자가 안 씨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성남시 16만 평 부동산의 90억 원 상당 전매 차익을 차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가 안 씨 등과 함께 도촌동 토지를 매입한 뒤 사이가 틀어졌으며, 안 씨가 토지를 처분하려 하자 최 씨가 개입해 매매 계약이 이행되지 않도록 했다는 설명입니다.
TF는 "이후 안 씨가 토지를 구입하며 받은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최 씨가 이를 이용해 안 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해 감옥에 보냈고, 이 사이 최 씨는 가족 회사인 ESI&D 등을 이용해 안 씨 몫 토지를 모두 취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 씨는 2016년 11월 안 씨 몫이었던 토지를 포함한 16만 평 부동산을 130억 원에 매도했고, 판결문에 기재된 부동산 매입가격 40억 원을 고려하면 90억 원의 전매 차익을 거뒀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씨가 최초 계약금으로 지급한 돈이 3억 원 상당인 점, 나머지 매매대금 대부분이 신안저축은행 48억 원 마이너스 통장에서 조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무려 3000%의 수익률을 거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TF는 "안 씨의 사기 혐의는 2017년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며 "최 씨가 개입해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불이행' 시켰기 때문에 안 씨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판결문에 명확히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현안대응TF가 또다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날조된 마타도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안 씨는 최 씨를 속여 돈을 빌린 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최지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은 입장문을 내고 "안 씨는 최 씨를 속여 도촌동 토지 계약금을 빌렸고, 최 씨는 이로 인해 여전히 큰 손해를 본 상태"라며 "부동산 차익 90억 원도 터무니없이 잘못 계산된 금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보람 기자 ggargga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