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에서 현지법을 위반해 출국당한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에 재입국을 시도할 때 여권 사용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호근 기자!
(네, 외교통상부에 나와있습니다.)
【 기자 】
외국에서 법을 어겨 출국당한 사람이 해당 국가에 재입국을 시도할 때 여권 사용을 제한한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외국에서 현지법을 위반해 추방된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에 다시 들어가려 할 때 여권 사용을 선별적으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외교통상부는 오늘(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여권법 조항 17조 2항을 신설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동 이슬람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 선교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외국 현지의 국내법 위반행위로 해당 정부에 의해 출국당한 자가 해당 국가에 재입국할 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해 국위를 손상하거나 자신 또는 여타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인데요,
이럴 때 외교부 장관은 1년 이상 또는 3년 이하로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를 위반할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석 달 간 중동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하다 당국에 적발돼 추방된 사람이 80여 명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일정한 법적 제한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는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밟은 뒤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외교통상부에서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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