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통일부 정기감사에서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인 북한이탈주민 29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 관리 부실과 부적정 채용 사례 12건이 적발됐습니다.
통일부는 감사 결과를 대부분 수용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통일부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신변보호 중인 탈북민 25,630명가운데 668명이 이사를 했는데도 기존 관할 경찰서 등 신변보호관서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연락이 닿지 않는 41명에 대해 주민등록상 주소를 찾아갔지만, 29명의 소재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통일부가 관련 변경 정보를 경찰청에 제때 제공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변경정보 제공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탈북민 위기가구 심사에 최장 91일이 걸려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뒤에서야 긴급 생계비가 지원된 사례도 공개됐습니다.
탈북민 A 씨는 지난해 4월 6일 의식을 잃어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나서 27일 상담사 방문을 거쳐 5월 3일 재단에 긴급 생계비를 신청했지만, 생계비는 A 씨 사망 약 한 달 뒤에서야 지급됐습니다.
탈북민들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020년 기준 평균 34.9일, 지난해 기준 19.3일로, 보건복지부가 지급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보다 평균 24.3일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은 "구체적인 조사 방법과 기준을 마련하고, 위기 정도가 심각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간소화된 긴급생계비 지급 절차를 마련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통일부 내 부적정 채용·승진 의심 사례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통일부 승진 임용과 전문경력과 채용, 일반임기제 행정 5급 채용 등에서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개선과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승진 임용에서 사무관 승진 예정 인원이 5명에서 6명으로 확대돼 특정 인원 1명을 추가로 승진시킨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해 통일부 전문 경력관 경쟁채용 과정에서는 응시자와 과거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인사가 서류전형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사례가 적발돼 징계·주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경력증명서에 전문경력이 없음에도 군 경력을 반영해 다른 경력자가 불합격된 정황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일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이번 감사를 계기로 업무
또,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개선·보완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일부 징계 대상 당사자들은 재심 청구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임성재 기자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