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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사진 = 연합뉴스] |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강제동원 피해자 김한수(104) 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박모씨가 일본 건설사 쿠마가이구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대법원이 2012년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후 피해자와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1심 법원은 잇달아 기각 판결을 내리고 있다. 지난 8일에도 같은 법원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피해자 민모씨의 유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기각 판결을 내린 재판부들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이 '개인청구권이 한일협정청구권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놓은 2012년 5월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라는 취지다.
반면 피해자들은 해당 대법원 판결 후 파기환송과 재상고 과정을 거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2018년 5월이 소멸시효 기산일이라고 주장한다. 김씨와 박씨를 대리한 김성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이날 재판을 마친 뒤 "2018년 대법원 최종 판결이 있기 전까지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법적으로도 정리가 안 되어 있었고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이라 권리를 다툴 수 있다는 판단 자체를 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며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심에서 쟁점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1944년 8월 황해남도 연안읍에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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