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제 90조 위반된다며 현수막 거리 게시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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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16일 부산 중구 광복로 입구에 각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카로 산 초밥 10인분, 소고기는 누가 먹었나' 그리고 '살아 있는 소의 가죽을 벗기는 세력들에 나를 맡기시겠습니까'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최근 이 같은 판단 내용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당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네거티브 공격이 담긴 현수막도 제 20대 대통령 선거 날인 내달 9일까지 게시가 허용됩니다.
'법카로 산 초밥 10인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용 논란을 가리키며, '살아 있는 소의 가죽'이라는 표현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둘러싼 무속 논란을 겨냥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살아 있는 소의 가죽'이란 표현이 담긴 현수막과 더불어 '무당도 모자라 신천지가 웬 말이냐',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일꾼 vs 술꾼,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와 같은 문구도 선관위 측에 게시가 가능 하느냐고 문의했고, 선관위는 이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현수막 예시 안으로 제출한 표현에 대해서도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법카로 산 초밥 10인분' 이외에도 '전과 4범은 안 됩니다', '쌍욕, 불륜 심판하자', '쌍욕, 패륜아를 뽑으시겠습니까'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대선 후보와 그 배우자의 실명이나 사진이 첨부되지 않는 현수막일 경우 대부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은 '이재명 경기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촉구,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무당 공화국, 신천지 나라, 검사 정부 반대합니다' 라는 문구가
공직선거법 제 90조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당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