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오
지급 대상은 기존 1차 대상 320만 명에 간이과세자 10만 명 등 모두 332만 명이고, 1인당 300만 원씩 지급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되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에서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김민수 기자 / smiledream@mbn.co.kr ]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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