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어제(21일)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총 16조 9천억 원 규모로, 소상공인 332만 명에게 1인당 3백만 원 지급 등이 포함됐습니다.
누구를 위해 얼마나 쓰이는지 김문영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여야가 증액 규모를 둘러싼 줄다리기 끝에 극적으로 합의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 인터뷰 : 박병석 / 국회의장
- "재석 213인 중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써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332만 명에게 인당 300만 원씩 지급될 방역지원금입니다.
매출 감소 입증이 어려운 간이과세자라면 연간 매출 감소 여부만을 따지고, 일부 숙박·음식점·교육업 등은 새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에게 인당 최대 100만 원을, 법인 택시기사와 전세버스 기사에겐 인당 100만 원을 우선 주고 이후 예비비로 50만 원을 추가로 더 주기로 했습니다.
방역지원도 늘려, 저소득층과 어린이집 영유아 등 감염 취약 계층 600만 명에게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하고,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생활비와 유급 휴가비도 지원을 보강합니다.
오늘(22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일(23일)부터 방역지원금 지급이 예정된 가운데, 정의당은 민주당의 예결위 새벽 단독 처리와 국민의힘과 거대 양당만의 합의 처리를 꼬집고 규탄했습니다.
▶ 인터뷰 : 강은미 / 정의당 의원
- "여당은 추경을 시혜성, 선심성 지원으로 여기며 정부·여당이 베푸는 것마냥 행동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가관입니다. (나라 곳간 걱정한다더니) 당장 선거 앞두고는 마구잡이 퍼준다고 합니다."
여야는 다음 달 9일 대선 이후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코로나 방역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과 폭을 지난해 7월 이전의 피해도 포함해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김재헌 기자,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