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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코로나 피해 극복과 대응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
21일 이재명 후보는 SNS에 글을 올려 최근 악화된 주식시장 상황을 언급하며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미투자자들과 대규모 투자자들 사이의 형평성 개선의 일환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재벌이 보유한 주식을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보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며 "부자감세를 위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가 아니라 개미와 부자에게 똑같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윤 후보는 주식 양도세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주식양도세는 특정 종목의 보유액이 10억원을 넘거나 지분율 1% 이상인 (코스닥은 2%) 대주주(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해당 주식 보유액 포함)에 부과되며 세율은 양도차익의 20~30%다. 2023년부터는 보유액이나 지분율에 상관없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차익에 대해 20%, 3억원 이상의 경우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모든 주식투자자들이 거래마다 부담하는 세금이다. 코스피를 기준으로 주식을 판매할 때 금액의 0.23%(2023년 0.15)를 낸다.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차익을 거두는 투자자들이 극소수인 반면 증권거래세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부과되는만큼 개미투자자들까지 널리 혜택을 본다는 점을 앞세운 것이다. 노웅래 의원은 최근 서울 홍대 유세에서 윤 후보의 주식양도세 폐지는 '부자감세'이고 이 후보의 증권거래세 폐지는 '청년감세'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했지만 지난달 이를 철회하고 주식양도세 폐지로 선회한 바 있다.
이 후보 측도 지난해 주식시장 공약 발표를 앞두고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한 바 있으나 농어촌특별세 재원이 사라지고 단타거래가 횡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이후 윤 후보의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 발표 당시엔 민주당 선대위 농어촌위원회가 "농특세 재원대책 없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비판한다"는 성명도 낸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 공약으로 발표한 것은 지지율 열세를 뒤집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야한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 후보는 이날 공약을 발표하면서 재원 대책도 보완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증권거래금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재원은
한편 이 후보는 증권거래세 폐지 외에도 개미투자자들을 위해 △연기금의 국내주식 투자비중 상향 △주가조작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쪼개기 상장 금지 △공모주 일반청약 비중 30% 등을 약속했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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