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로 재산 늘려
↑ 사진 = 연합뉴스 |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재산이 지난해 대비 190억원 늘었지만 소득세를 3000원만 납부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이유를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허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지난해 재산이 264억 136만원으로 전년 대비 191억 원이 늘었지만 소득세는 15억2834만원에서 3000원으로 급감했습니다.
허 후보 측은 소득세가 낮게 책정된 것이 정치자금 기부로 인해 공제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가혁명당은 그제(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에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소득세 항목 납세가 3000원이라는 세무당국의 절차에 따라 단 1원의 탈세도 없이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혁명당은 허 후보가 정치자금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정해 자신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은 것으로, 필요경비는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한 일종의 경비기 때문에 세액에서 제외되는 비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거액의 자산을 자신이 총재로 있는 당에 기부해 본인 선거비용을 충당했다는 이유로 세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제도 목적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허 후보의 재산이 1년 사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허 후보 측은 강연, 이른바 ‘축복 행사’를 통해 늘렸다고 전했습니다.
허 후보 측 관계자는 조선닷컴에 “지지자에게 축복을 해주고 100만원 이상을 받는다. 최근 지지자들이 가족 단위로 축복을 받아 큰 수익을 얻었다”며 “일부 기업가는 한 번에 1억원 가량을 내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연료는 과세 대상이므로 소득세가 3000원으로 나온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명진 국가혁명당 공보실장은 세
한편, 허 후보는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지난 2017년 12월 방영된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기자와 인터뷰에서 자신은 '무소유' 정신을 따르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