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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등기 / 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사저 구매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오늘(18일)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조회한 해당 주소지 건물 등기부에는 유가읍 쌍계리 사저의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바뀐 것으로 적시됐습니다.
등기 원인은 지난달 27일 매매 계약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부동산에 설정됐던 기존 근저당권 역시 모두 말소된 상태입니다.
사저 매입가격은 25억 원으로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주택공시가격)이 13억7천200만 원으로 9억 원을 넘어 고급주택 기준 취득세 11%가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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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자들이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둘러본 뒤 빠져나가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
한편, 모든 절차가 완료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입주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달 중 입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