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문재인 대통령. [이충우 기자] |
이날 문대통령이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이처럼 밝힌건 지난 14일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중국 국적 여성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던 전 남자친구 조모(56) 씨의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앞서 피해 여성은 지난 11일 조씨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조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조씨를 현행법으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조씨에게 100m 이내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를 했으나 피해여성은 참변을 당했
특히 경찰이 지난해 12월부터 스토킹 사건에 대해 '주의', '위기', '심각' 등 3단계로 분류해 단계별로 대응하는 개선책을 마련했지만 또다시 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경찰은 조씨의 스토킹 행위 정도를 가장 위험한 수준인 '심각' 단계로 판단해 대응해왔다.
[임성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