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단일화 제안, 거부 시 국민의힘 책임이라는 점 명확히"
"윤석열 사법 공약, 굉장히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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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응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조응천 더불이민주당 의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유세버스에서 일어난 사망 사고에 대해 "(대선 완주에) 변수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공동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조 의원은 16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안 후보도 유세를 중단하고 천안으로 가서 사고를 수습하는 데 진력을 다한다고 한다"며 "한참 레이스를 하다 한 번 미끄러지면 다시 참여하기 힘들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안 후보의 배우자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의 코로나19 확진에 대해서도 "대선에서 배우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다. 안 후보와 김 교수 두 분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것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 안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야권 단일화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2가지의 분명한 메시지를 내건 것이라 본다"며 "하나는 민주당과의 단일화는 없다. 두 번째는 이게 자신의 마지노다, 더 이상의 양보 혹은 철수는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내세운,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 때 조건이 마지막이니까 막판 정치적 타협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조건을) 안 받아서 단일화를 거부하는 건 국민의힘이고 거기에서 불거지는 모든 문제는 '당신네들(국민의힘) 책임이다'는 걸 명확히 한 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윤 후보의 사법 공약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굉장히 과하다고 생각한다"며 "윤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시절 인지부서는 역대 최강이었다. 그때까지 사문화됐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국고손실죄를 마구 썼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그때 전가의 보도를 휘둘러 전직 대통령, 대법원장, 국정원장을 다 구속했지만 거의 다 무죄가 났다"며 "그러면 누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기소권을 가지면 안 된다"며 "사법적으로 통제하게 만들어야 국민의 권한이 증진되지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 기관의 권한을 자꾸 키우려고 하는지. 검찰이 절대선(善)이냐"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