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명진 전 의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차 전 의원이 국민의힘(전 미래통합당)을 상대로 낸 제명결의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차 전 의원은 2020년 4월 한 방송 토론회에서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미래통합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제명을 의결했고 차 전 의원은 제명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가 탈당 권유 의결 이후 당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한 이상 결의 무효 확인
반면 2심은 "피고가 2020년 4월 최고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해 한 제명 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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