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오늘(15일)부터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오늘부터 투표일 하루 전날인 3월 8일까지 22일간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후보자들은 이날부터 선거 이틀 전인 3월 7일까지 총 70회 이내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광고로 게시할 수 있습니다. TV·라디오 광고는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 가능합니다.
거리 유세도 본격적으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후보자 등은 공개 장소에서 연설하거나 대담용 자동차, 확성장치 등을 사용해 연설·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 대표자·연예인 등의 후보자 홍보 영상물을 녹화기로 방영하거나, 선거사무원·자원봉사자가 로고송을 부르는 것도 허용됩니다.
다만, 이날부터 대선 당일인 3월 9일까지 당원 모집 및 입당 원서 배부는 금지됩니다. 3월 3일부터는 선거와 관련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결과의 공표·보도도 하면 안 됩니다.
유권자는 선거일인 3월 9일을 제외하고 말
한편, 코로나19가 확진돼 격리된 사람은 대선 당일 오후 6시∼7시 30분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