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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민주당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오늘(14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1987년 남편 김모씨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면서 최소 4억원의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김씨의 사망일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막무가내 네거티브 의혹 제기라며 반박했습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의 사망진단서와 말소자등본 등을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김씨 사망일은 1987년 9월 24일로 기록돼 있다"라며 "그러나 김씨의 주민등록표 말소자등본상에는 전입일이 같은 해 11월 24일로, 변동일이 12월 10일로 표기돼 있다. 말소자등본상 전입일은 곧 사망일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망신고를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법(당시 호적법)상 사망진단서나 검안서, 혹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을 경우 사망 사실을 증명할만한 서면(자료)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누군가 김씨의 사망일 9월 24일을 11월 24일로 위조한 사망진단서나 검안서 등을 당시 관청에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망 날짜가 위조된 이유는 상속세 포탈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김씨가 사망 당시 보유하던 송파구 석촌동 토지가 465.5㎡로 8억 4천만원에 매각됐다는 증언이 있다면서 최씨가 정상적으로 김씨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고 토지를 상속받을 시 4억원대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해당 토지의 폐쇄등기부 등본을 제시하며 "등본상에는 남편 김씨 사망 이후인 1987년 12월 14일 이모씨에게 매매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와 있다"며 "등본대로라면 이미 사망한 남편과 매수자 이씨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해 소유권 이전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부동산 매매계약에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씨가 김씨를 살아있는 것으로 속이고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토지 매매완료 시점인 1987년 12월 14일 김씨가 생존한 것처럼 주소변경 등기가 이뤄졌다면서 "이 역시 김씨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강 의원은 최씨에 대해 위임장 위조에 대한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 남편이 살아있는 것처럼 주소변경등기를 한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매매 상대방에게 남편이 살아있는 것처럼 매매한 형법상 사기죄, 상속세 탈루 등의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다만 해당 사건이 1987년에 발생해 이들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끝난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윤 후보는 현 정권에 대한 '적폐수사'를 운운하기 이전에 본인의 처가 적폐부터 제대로 수사받으라"고 밝혔습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후보 처가에 대한 거짓 의혹을 계속 퍼뜨려온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또 막무가내 네거티브 보도자료를 냈다"며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하여 최은순 씨의 고인이 된 남편의 35년 전 1987년도 사망진단서를 받아 함부로 공개하면서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은 인륜에 반하는 지나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후보가 부인 김건희 씨와 결혼하기 25년 전에 사망한 고인의 사망진단서를 공개하는 것이 과연 검증이냐는 것입니다. 이어 "의혹이라며 제기한 내용 자체도 모순"이라면서 "부동산을 매각하면 매각대금이 입금된다. 부동산으로 보유하나 예금으로 보유하나 상속세에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근거 없이 아무렇
아울러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면서 "이재명 후보 본인과 배우자가 공금을 유용한 혐의는 '포괄적 사과' 운운하며 답변을 회피하면서 물타기용 보도자료만 매일 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과 국고를 축낸 것은 이재명 후보 부부"라며 "국민들께서 알아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