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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웅 광복회장 / 사진=연합뉴스 |
지난 9일 발의된 김원웅 광복회장의 해임 결의안에 대해 가결 정족수인 3분의 2 이상의 대의원이 동의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복회 대의원으로 구성된 '김원웅 비리사건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오늘(14일) MBN과의 통화에서 "전체 61명의 대의원 중 45명이 찬성 의사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음 주까지 50명 이상의 대의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광복회 정관에 따르면 임원 해임안은 총회 구성원 절반 이상의 발의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한 달 안에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총회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해임되며 해당 임원은
대책위는 오는 22일 임시총회 소집한다는 계획인데, 김 회장이 총회 소집 요구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지난 10일 보훈처는 김 회장이 광복회가 운영하는 국회 카페 수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 강영호 기자 nathaniel@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