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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 시내에 점심 식사를 하러 나온 직장인 등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직장갑질119는 13일 단체 소속 노무사와 변호사, 노동전문가 등 7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선정된 '2022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공약 베스트(Best) 10'을 공개했다.
응답자의 68.4%가 선택한 1위는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 관련 내용이 뽑혔다.
직장갑질119는 "상시·지속적 업무인데도 계약직을 뽑고 해고 사유도 없이 계약만료로 손쉽게 해고한다"며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이 되는 '기간제법'은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는 것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비롯해 원청 사업주 공동사용자 책임, 포괄임금제 규제, 근로자 대표제도 개선 등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내걸었던 공약이기도 하다.
직장갑질119 조사 결과 2위를 차지한 공약으로는 '모든 노동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67.1%)이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용역이나 하청,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3∼5위를 차지한 공약은 '원청사업주 공동사용자 및 단체교섭 책임'(58.2%), '근로자성 사용자 입증 책임'(57.0%), '포괄임금제 폐지'(46.8%)였다.
이어 6∼10위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44.3%), 근로감독관 제도 전면 혁신(39.2%), 체불임금 전액 부가금 제도 도입(34.2%), 근로자대표 선출·임기·권한 등 명시(30.4%), 유급 병가제도 즉시 도입(29.1%) 등이었다.
직장갑질119 대표인 권두섭 변호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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