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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정부가 비공개하기로 한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오늘(10일)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와대 비서실이 2018년 7월 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정보를 납세자연맹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개인정보 부분은 공개할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 부분을 제외하면, 피고가 비공개로 결정한 정보에 관해 정보공개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 측은 이 사건 정보들이 공개되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비공개 사유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피고 측은 정보공개가 청구된 일부 정보들을 보유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재판부가 면밀히 살펴봤다"며 "그 결과 그 정보들 역시 피고가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지난 2018년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사용된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김정숙 여사의 의상·액세서리·구두 등 의전 비용에 대한 정부의 예산 편성 금액과 지출, 2018년 1월 부처 장·차관급 인사가 청와대에 모여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에 편성된 특수활동비의 세부 지출내용에는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며 "이를 공개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