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각하자 대선 당일 투표권이 제한될 수 있단 우려가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책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8일)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투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전했습니다.
이는 사전투표 기간인 다음 달 4∼5일 직후인 6일부터 투표 당일인 9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자가격리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모두 투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방역법상 확진자에게 특별 외출이 허용되지 않고, 거소투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서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병원, 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상 거소투표를 하려면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를 고려할 때 대선 당일 확진 등으로 투표권이 제한되는 유권자 수가 많을 수 있단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여야도 공직선거법 정비 등 보완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 송주영 기자 ngo99@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