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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국무총리 / 사진=연합뉴스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7일) 오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의전 논란을 언급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날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가 병원에 간다든지, 장을 본다든지, 친구를 만난다든지 하는 사적인 용도로 정부의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나"라고 물었습니다. 김 총리는 "특별한 공적 의무를 위탁받거나 하지 않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박 의원은 "단체장 배우자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배우자의 사적 행위에 관한 준수사항, 여기 2호에 단체장 배우자는 사적으로 관영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기도 관용차량이 이 후보가 살던 경기도 성남시 수내동의 한 아파트에 늘 대기 중이었다"며 "이 후보의 배우자가 상시 이 차량을 사용했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를 전담하는 경기도 공무원이 당초 알려졌던 2명이 아닌 3명이라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박 의원은 최근 알려진 5급 사무관 배모 씨, 7급 주무관 A 씨뿐만 아니라 김 씨의 운전을 담당하던 한모 씨도 경기도 세금으로 급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박 의원은 "경기도지사 업무추진비에서 매월 20일날 150만원씩 일정한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된다"며 "현금으로 업무를 추친하면 누가 몇월 며칠에 받아갔는지 사인(sign·성명)을 받아서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자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는 김 총리
이같은 요구에 김 총리는 "혹시 그런 잘못된 게 있다면 전부 시정하라는 공직공무지침을 통해 한 번 더 주의를 환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