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거법 위반" 반발…"속기록 삭제해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당 후보를 찍도록 안정적으로 코로나 관리를 해달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회의에 참석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코로나 확진자가 30일 앞둔 대통령 선거에 어떻게 투표할 수 있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며 이 같이 발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정부가 방역에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국민의힘 측이) 자꾸 하고 싶은 것 같다. 국민 불안을 가중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야당은 확진자들이 다 정부 탓을 할 것 같은데 이들이 투표를 못 하면 야당 표가 줄어들까 걱정하는 것 같다. 그런 걱정을 안 하도록 확진자 관리를 잘하고 빨리 치료해 오히려 여당 후보를 찍도록 관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의 해당 발언 이후 자리에 함께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후보를 찍도록 해달라는 말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김성주 간사는 반드시 사과해야 하고 속기록에서 삭제해야 한다. 위원장도 조치해달라"며 강하게 쏘아 붙였습니다. 이어 "야당 위원들의 질의는 (야당 표가 줄어들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 대응이 충분하지 못하다, 또 왜 이렇게 늑장 회의를 하느냐고 질타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확진자의) 참정권에 대해 대안을 물어본 것인데 (김 의원이) 자의 해석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김민석 위원장은 "김 의원 질의가 오미크론 상황 이후의 확산에 과도한 우려가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시작한 것은 저희가 다 아는 것 같다"고 상황을 진정 시키면서도 "아까 말씀은 야당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소지가 명료히 있는지 양쪽이 의논해서 회의 마칠 때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행 선거관리위원회 지침 상, 사전투표일인 내달 4~5일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엔 투표권을 행사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투표 하루 전인 8일 오후 6시 이후 자가격리를 할 경우에도 투표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각에서는 3월 9일 투표하지 못하는 유권자가 수십만 명, 많게는 100만 명에 이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선 직전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국민들이 투표도 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국민의 '투표할 권리' 확실하게 보장해야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투표 직전에 확진되신 분들은 과연 투표가 가능할지 복지부와 행안부, 필요하면 선관위의 의견을 받아 2월 15일 선거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