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대선과 함께 치러질 3·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저급한 언행' 등을 저질러 국민 상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이들을 공천하지 않겠다고 6일 밝혔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후보자 7대 부적격 기준으로 △저급한 언행(욕설) △행정 인·허가권 오남용 △자녀·친인척 입시·채용비리 △본인·배우자·자녀 병역비리 △시민단체 등 본인·배우자·자녀가 참여하는 단체의 사적유용 △본인·배우자·자녀의 성비위 △자녀 국적 비리(고의적 원정출산·병역 기피 목적) 등을 선정했다.
당규상 부적격 기준은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 살인·사기·정치자금법 위반 등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등에 한하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윤리적 기준에 미흡한 이들 역시 공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형수 욕설' 논란 등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편 국민의힘에선 서울 종로, 서울 서초갑,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 등 4개 지역구에 공천 신청자 21명이 몰렸다. 재보선이 치러지는 곳은 총 5곳이지만, 대구 중·남구의 경우 곽상도 전 의원이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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