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0조 개정해서 주취 감형 완전 폐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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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 사진=국민의당 제공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4일 "당선 시 정부안으로 음주범죄에 대해 감형 재량권을 둘 수 없도록 형법을 개정해 주취 감형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음주 상태의 범죄라고 형을 감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면서 음주 범죄를 감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선처를 베푸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오히려 더 무거운 책임을 지워 음주 후 행동에 경계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일각에선 책임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을 거론하지만, 성인의 자발적 음주에 따른 범죄행위를 책임이 없는 행위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성인은 본인의 의지로 사전에 충분히 자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후보는 "'술 먹고 그럴 수도 있지'라며 적당히 넘어가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 많은 범죄를
그는 "사법부 재량을 인정하는 '법 조항'도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면 바꾸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제 술 마시고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정상 참작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