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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배우자 김혜경씨. [사진 = 연합뉴스] |
윤기찬 선대본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혜경씨가 경기도지사 비서실 소속 공무원에게 약을 대리 처방받아 복용한 것은 의료법 제 17조의 2를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김혜경씨가 복용할 약을 타다 갖다주거나 사적인 심부름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전형적인 억약부강 형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공무원이 폭로한 내용에 의하면 김혜경씨가 전달받은 약봉지에 다른 공무원의 이름이 기재돼 있었을 것이고, 당연히 김씨도 제3자 명의로 처방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일희 대변인도 논평에서 김혜경씨가 공무원을 개인비서처럼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직후인 2018년 9월 20일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5급 지방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에 임명된 배모 씨가 김혜경 씨의 개인비서처럼 활동했다는 것이다.
원 대변인은 "5급 공무원을 수행비서로 쓰고 체어맨 관용차를 타고 행사 일정을 도는 공직자는 국무총리급"이라며 "김혜경 씨의 불법 특혜의전 의혹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은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검찰은 신속히 수사해 위법과 불법을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SBS는 전날 지난해 초부터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근무하다 퇴직했다는 전직 비서 A씨의 주장을 인용해 김씨의 '공무원 사적 이용 의혹'을 보도했다.
A씨는 자신이 경기도 총무과 소속이던 배씨의 지시를 받아 김혜경씨의 관련 심부름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A씨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를 공개했다.
텔레그램 대화를 보면 배씨는 "사모님 약을 알아봐 달라"고 하고, A씨는 "도청 의무실에서 다른 비서 이름으로 처방전을 받았다"며 "2층 비서실 앞으로 갈까요"라고 한다.
A씨가 올린 처방전 사진에는 경기도청 부속 의원이 비서에게 28일치 약을 처방한 내용이 담겨 있다. A씨는 비서들이 이런 방식으로 약을 산 뒤 이 후보 아내 김혜경씨가 있는 성남 분당 수내동 자택으로 직접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SBS에 따르면 A씨는 "일과의 90% 이상이 김혜경씨 관련 자질구레한 심부름이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SBS는 김씨가 A씨에게 직접 심부름을 지시하거나 배 씨를 통해 심부름을 지시했다고 명확히 볼만한 부분이 현 취재 자료에서는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선대위 명의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배 씨의 입장이라며 언론에 문자메시지를 배포했다.
배 씨는 "(저는) 경기도에 대외협력 담당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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