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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1·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된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 전 교수 지지자가 눈물을 닦으며 걸어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27일 부산대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이 내려졌고, 이후 예정대로 청문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진 학교의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주 1차 청문이 열렸고, 설 연휴 이후 2차 청문이 열릴 예정"이라며 "청문은 부산대와 독립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언제 어떤식으로 결과가 나올지 전혀 모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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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 건물 [사진 = 연합뉴스] |
부산대는 지난해 12월 청문 주재자를 외부인으로 정했다.
청문 주재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번 사안에 대한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 증거조사, 자료 제출, 법적 검토 등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문절차를 종결한다. 이후 청문조서, 청문주재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를 대학본부에 제출하게 된다. 대학본부는 청문 결과를 토
한편 조씨는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추가 모집에 지원했지만 지난 18일 불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명지병원 레지던트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하기도 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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