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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작된 ‘김건희 녹취록’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삭제한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오늘(26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전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세련은 “조 전 장관은 평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매우 적대적인 입장을 보여왔다”며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SNS에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윤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증을 빙자한 보복성 인격살인”이라며 “수법도 매우 교활하다. 허위사실을 잠시 노출시키고 삭제해 고의가 없다는 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조 전 장관은 수 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어 SNS에 글을 올리면 순식간에 불특정 다수가 보게 된다”며 “(진위여부를)확인하지 않고 올린 것으로 최소한 ‘허위라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미필적 고의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4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10-20대에 대한 김건희의 생각’이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을 캡처해 공유한 바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와 서울의소리 소속 이명수 씨가 나눈 대화 녹취록에 조작된 내용의 자막을 단 것으로 ‘가짜뉴스’입니다.
해당 자막에는 “한국의 10대, 20대들 얼마나 쓰레기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