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이재명·윤석열 후보 양자 TV토론에 대해 모레(26일)까지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은 지난 2007년 대선 때 방송금지 처분을 내렸다고 압박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양자 TV토론이 추진되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낸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이 오늘(24일) 열렸습니다.
국민의당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지지율 10% 이상인 후보들만 참여하는 토론회도 법원이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송영훈 / 국민의당 종합상황실 정무상황실장
- "당시의 정동영, 이명박, 이회창 세 후보였습니다. 세 후보라는 제한된 대상을 초청하는 방송토론회에 관해서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한 예가 있습니다."
토론을 주관하는 지상파 방송사 측은 이번 토론이 법정토론회가 아니며 "양자토론이 무산되면 국민들이 토론을 볼 기회가 없어질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자토론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다자토론 요구는) 그 이후에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법원이 판단을 하면 그 이후에 저희가 판단하면 될 일입니다."
재판부는 내일(25일) 정의당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심문을 거쳐 "26일까지는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허경영 후보가 빠진 채 진행되는 여론조사에 불만을 품은 지지자가 차량을 몰고 선관위에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100road@mbn.co.kr]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