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 연합뉴스] |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전 10시 15분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2019년 9월 검찰이 정 전 교수를 기소한 뒤 2년 5개월 만에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다.
정 전 교수가 자녀 입시와 관련해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가 핵심이다. 2020년 말 1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의 15개 혐의 대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에 열린 2심의 판결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이었다. 다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오면서 벌금과 추징금 액수가 줄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느냐 여부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불법촬영 사건 판결에서 '제삼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문제가 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도 동양대 조교를 통해 임의제출됐는데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는 조민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힌다. 앞서 지난해 1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임의제출됐으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조 전 장관 서재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의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