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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룬 방송이 방영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
법원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서울의소리 기자의 통화 내용 가운데 일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김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 씨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 직무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김 씨의 여러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견해와 언론관·권력관 등은 유권자들의 광범위한 공적 관심 내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서울의소리 소속 이명수 씨는 김 씨와 총 6개월에 걸쳐 7시간 45분에 달하는 통화 녹취 파일을 MBC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 씨는 공개를 예고한 MBC와 서울의 소리,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 측은 “해당 녹음 파일이 정치 공작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알 권리의 대상인 공적 관심사가 아닌 보호돼야 할 사생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은 김 씨가 MBC를 상대로 낸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한 소송은 내일(20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심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