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임신부, 방역패스 예외대상 아냐”
![]() |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사진=연합뉴스 |
방역 당국이 방역패스 예외대상 확대안에 임신부를 포함하지 않은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임신부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에 하나라도 태아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봐 감기약 한 알도 제대로 못 먹는 것이, 내 아이를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방역 당국은 오히려 임신부의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고, 정부는 일률적인 방역패스 적용에 거의 예외를 두지 않고 있다”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신부를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정부에게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초저출산으로 인해 국가의 미래가 어둡다”며 “아이를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조그마한 걱정이라도 보듬고 이해하는 것이 제대로 된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오는 24일부터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예외 대상을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나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국가보상을 신청했지만, 인과성 여부를 인정받기 어려워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의 판정은 제외) △ 접종 6주 이내 이상 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방역패스 예외대상 확대안에 임신부를 포함하는 것을 놓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김유미 방대본 일상방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