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 김용판 의원실 |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쟁 전후 인민군에 의한 민간인 유족들에게 배상과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그제(17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한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진실 규명을 받은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약 1억 5천만 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북한 인민군에 의해 희생당한 유족들은 가해주체가 북한이라는 이유로 패소해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했는데, 가해자가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에 보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침략세력을 도와 부역을 했더라도 대한민국의 군·경에 의해 처벌된 자의 유족은 보상대상에 포함되고, 북한 인민군에 맞서다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는 현실적으로 보상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보상에서 탈락한 일부 유족들은 2020년부터 활동이 시작된 제2기 진실화해위에 가해자를 북한에서 군경으로 바꿔 재신청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한국전쟁 관련 전쟁희생자에 대한 개념을 명시·한국전쟁 희생자에 대한 보상의 근거 및 절차규정 마련·희생자의 부역 행위 조사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전쟁의 피해자이자 침략세력에 대항해 나라를 지킨 대한민국의 군ㆍ경을 직간접적인 가
[ 신재우 기자 shincec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