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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빚었던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자동폐기됐습니다.
오늘(12일) 오전 10시로 신 대법관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지 72시간을 넘어 국회법에 따라 처리가 최종 무산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강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고 해서 신 대법관의 위법행위가 면제되지 않으며 신 대법관 스스로 명예로운 길을 택하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