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도로주행기준 마련·음주운전 잠금장치 의무화 등 발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13일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대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잠금장치 등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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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공약 발표회를 열어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지난해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1천93명 중 노인 사망자가 628명(57.5%)에 이르고 어린이 사망자도 다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감시카메라·과속방지시설·도로반사경 등 부속시설을 확대해 엄격하게 30km 속도 제한을 적용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대책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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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거리에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박 의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미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지만, 관련 규정이 미비해 보행자와 이동 장치 이용자의 안정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제품 성능 및 규격 기준과 도로주행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년에 기준속도 40km 이상을 위반한 횟수가 3회를 넘기는 차량의 습관적 과속에 대한 가중 처벌, 이륜자동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등의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또 음주운전 잠금장치를 의무
박 의장은 "배달 기사님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상운송보험을 확대하고, 전면 번호판 부착 비용을 국가가 일부 보전하겠다"며 "여객 자동차부터 (음주운전 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 효과성을 입증한 후 일반 차량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