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 방송 직접 소유, 감시자를 조력자로 전락시키는 결과 초래"
↑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 사진 = 윤주경 의원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송사업자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언론에 대한 자의적 통제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사실상 '경기도 방송' 출현을 견제하기 위한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12일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방송법 제8조에는 미디어자원과 여론의 독점이나 왜곡을 막기 위해 방송사업자의 주식 혹은 지분 총수의 4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외입니다.
개정안에서는 국가나 지자체도 방송사업자의 주식이나 지분을 40%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법률에 따라 방송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소유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방송이 국가나 지자체장이 속한 정당 등 특정 진영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윤 의원은 "방송은 정부와 권력에 대한 감시자로써 객관적으로 보도할 의무가 있는데, 국가나 지자체가 방송을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감시자를 조력자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언론과 권력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거 등 정치행위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언론독점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 부칙에는 법 시행 당시 40% 소유 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법 시행 후 2024년 12월 31일까지 규정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유 지분을 매각 등 방식으로 처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같은 개정안 추진은 사실상 경기도의 경기방송 소유를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경기지역 지상파라디오방송 사업자 선정 공모'에는 경기도와 도로교통공단 등 2개 공영 사업자와 OBS경인TV, 경인방송 등 5개 민영 사업자 등 모두 7개 사업자가 참여했습니다. 지난해 3월 경기방송 자진 폐업 이후 무주공산이 된 주파수 99.9㎒ 라디오 사업자 자격을 놓고 7파전이 펼쳐진 것입니다.
↑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사진 = 경기도의회 의안정보시스템 캡쳐 |
경기도 의회는 지난해 4월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와 운영을 통해 도민에게 재난, 교통, 문화, 예술, 교육 등의 종합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과 상호소통함으로써 주민의 권익향상과 알권리를 보장하며 방송산업 및 지역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에는 도지사가 방송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야권에서는 '제2 TBS'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도가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