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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통화한 뒤 녹음 파일을 다른 매체에 전달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소속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오늘(12일) A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검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 초까지 ‘서울의 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 씨와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를 10~15회 했습니다. A 씨는 통화 녹취록을 모 방송사 기자에게 넘겼습니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고발 배경에 대해 “A 씨가 김 씨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하여 모든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며 “대선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의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사자 간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악마의 편집을 통한 의도적인 흠집 내기도 심각히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다음 제보한 내용은 정상적인 언론 보도의 영역으로 볼 수
앞서 이날 오전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는 김 씨와의 통화 음성파일이 곧 공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매체 측은 김 씨의 통화 녹취록에 문재인 정부 비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양 모 검사와의 동거설, 쥴리 의혹 등에 관한 발언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