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금이라도 자율적 정정보도 요청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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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 사진 = 국회 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의 공판 발언을 보도한 언론매체를 언론중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힌 가운데 김은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장이 "정권교체를 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11일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홍길동 사회'라는 글에서 "이재명을 이재명이라 부를 수 없고 대장동을 대장동이라 말할 수 없는 사회"라며 "권력을 위해선 멀쩡한 재판 중 발언에도, 언론에도 재갈을 물리는 민주당"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공판 중 발언을 보도한 매체에 대한 민주당의 제소 방침을 '언론 재갈 물리기'로 규정하며 비판한 것입니다.
앞서 김 씨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배임 혐의를 반박하며 대장동 사업이 정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했던 방침에 따랐던 것"이라며 "'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도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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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 사진 = 매일경제 |
7개 독소조항은 건설 사업자의 사업 신청 자격 배제와 공사 추가이익 분배 요구 불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조항을 말합니다. 검찰은 이 조항들이 2015년 대장동 민관 합동 개발사업 추진 당시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등 대장동 핵심 관계자들이 공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삽입을 요청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선대위 공보단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성남시장 지시 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언급에 대해 "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니었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은 틀리고 '성남시 공식 방침'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7개 독소조항'은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니라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했습니다.
언론의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권혁기 공보 부단장은 "'이재명 지시'와 같은 키워드가 대대적으로 헤드라인에 반영됐다"며 "우리 측도 반론을 제기했는데 제목에 같은 크기나 비중으로 반영되지 않았고, 기사 내용에도 같은 분량으로 보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볼 때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기사 편집 방향이라고 판단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각각 제소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언중위와 선관위에 제소할 언론매체는 약 20여 곳 정도로 예상됩니다. 제소할 기사를 선별하는 작업과 법률지원단의 법적 조력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실제 제소는 12일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