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송 대표 해명에 “성별 비하·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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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 / 사진=연합뉴스 |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 가능성을 주장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법세련은 오늘(1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세련은 “후보에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국정농단을 저지를 것처럼 주장한 것은 명백히 윤 후보 배우자의 성별을 공공연히 비하·모욕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후보의 아내가 남편에게 반말하는지 여부는 검증 사항도 아니고 언급이 필요 없는 부부의 사적 영역”이라며 “송 대표는 윤 후보 배우자에게 정중히 사과를 해야 함에도 오히려 명령조로 말하는 게 ‘최순실 같다’는 황당한 해명으로 2차 가해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달 22일 BBS 라디오에 출연해 김 씨와 식사를 같이 한 사람에게 들었다며 “항간에 실세는 김 씨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씨가 사석에서도 윤 후보한테 반말한다는 것 아닌가. 집권하면 실권을 최순실 씨 이상으로 흔들 거라고 우리가 다 염려하지 않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송 대표는 해당 발언이 성차별적이라는 논란 등이 불거지자 이틀 뒤 KBS 라디오에서 “부인이 남편에게 반말을 한 개념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사람을 초대한 자리에서 명령조로 말하는 게 최순실의 기시감이 느껴진다는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국정농단도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신적으로 지배한 것 아닌가. 마찬가지로 김 씨가 일상적 부부와 달리 윤 후보에 정신적으로 큰
한편,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